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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관광특구 지정권한

정부는 현재 운용중인 관광특구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대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7일 문화관광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현재 검토중인 관광진흥법을 올해 안에 개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권경상 관광국장은 이날 “99년 야간영업 시간 제한이 폐지되면서 관광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사라져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권한 이양차원에서 특구지정 권한을 넘기는 대신 법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특구내 관광사업자에 대해서만 지원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관광활동관련 일반사업자에까지 확대하고 ▲현재 5% 수준의 대출금리를 4%이하로 추가 인하하고 ▲여행사ㆍ호텔등에 대한 운용자금과 펜션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수 등을 지원계획에 평가ㆍ반영하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관광특구 지정을 막기 위해 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관광특구 지정제도는 지난 94년 해운대, 유성, 제주도, 설악산, 경주 등 5개지역에 대해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22개소가 지정돼 있으나 `내국인을 위한 관광특구`라는 등의 지적을 받아 왔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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