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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부과 정당"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가격안정등 정책적 판단 정당"<br>헌소 결정까진 1~2년 걸려 논란은 계속될듯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 전정구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다른 종부세 납세자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종부세와 관련해 내려진 첫 본안 판결로 법원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 도모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주식ㆍ예금과 달리 부동산에 대해서만 원래 자산에 대해 중과세함으로써 평등주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공공성이 강한 재화로 본질적으로 주식ㆍ예금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종부세 부과가 헌법상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최고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재산이 모두 잠식되기 위해서는 66.7년이 소요되므로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종부세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종부세 취소소송은 모두 12건. 또 지난해 12월에는 타워팰리스ㆍ동부센트레빌 주민 85명이 “종부세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연구ㆍ검토 중인 상태로 결정이 나오기까지 1~2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또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에 부과된 종부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06년에 부과된 종부세는 부과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데다가 부과대상 금액도 9억원 이상(2005년)에서 6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2006년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어 향후 종부세와 관련한 법적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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