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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 리조트 갈등 일단락

시, 법원 강제조정안 수용<br>골프장 내달 우선 문 열어

광주광역시와 사업자간 법정다툼까지 비화된 '어등산 리조트 조성사업' 갈등이 일단락됐다. 법원의 강제조정을 광주시가 수용하면서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오는 10월 우선 개장해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9일 입장발표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어등산 관광단지 소송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 개발비용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테마파크 등 관련 시설이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을 먼저 개장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어등산리조트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터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 117만㎡(38만7,000평)을 광주시에 기부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또 골프장(27홀)을 운영할 경우 대중제 9홀에서 생긴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는 "시에 기부될 유원지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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