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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페인·코냑 이름 못쓰나

EU, 지리적 표시제 보호 강력 주장따라

샴페인, 코냑, 스카치(위스키) 등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술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1차협상 3일째를 맞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유럽연합(EU)이 지적재산권 분야의 ‘지리적표시제’(GI) 보호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킬 경우 지명을 나타내는 이들 고유명사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9일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EU에는 700여가지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상태다. 이중 샴페인은 탄산이 들어간 스파클링 와인을 총칭하는 뜻으로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 샹파뉴 지방산 스파클링 와인의 고유 명칭이다. 코냑도 주종인 브랜디와 동의어처럼 쓰이지만 사실은 프랑스의 코냐크 지방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원료로 만든 브랜디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스카치 위스키도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보리ㆍ밀ㆍ수수 등을 발효시킨 뒤 증류해 만든 술이다. 보르도는 프랑스의 대표적 와인 산지를 지칭하므로 EU에서는 모두 지리적표시 보호 대상으로 등록돼 있다. EU는 통상협상에서 지리적표시제의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와인과 주정은 지리적표시제의 예외라고 주장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EU의 주장이 옳다는 입장이다. 국내에도 보성녹차ㆍ서산마늘 등 27개 농산물과 11개 임산물이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돼 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아직까지는 EU가 구체적으로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며 “향후 어떤 품목에, 얼마나 강한 지리적표시제를 적용할지 등의 문제를 놓고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리적표시제=농ㆍ특산물이 특정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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