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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회장 징역7년 구형
입력2008-07-10 17:29:03
수정
2008.07.10 17:29:03
특검, 벌금 3,500억도…이학수^김인주는 징역5년
이건희 前회장 징역7년 구형
특검, 벌금 3,500억도… 이학수·김인주는 징역5년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경위 어찌됐든 모두 내 잘못.. 책임 지겠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 임원 여덟 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증거조사 및 검찰 구형이 이뤄짐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핵심적 실체는 대주주인 재벌 총수가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도에서 비서실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만 구조적 불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변명에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고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점,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 같은 구형의견을 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최후 진술에서 “경위가 어찌 됐든 회사주식을 자식에게 넘긴 문제나, 차명주식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은 모두 내 잘못이 크다”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어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전부 고쳐 바로잡겠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게 마땅하다. 아래 사람들에게는 선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전략기획실 핵심 임원 등과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한 뒤 이재용 전무에게 넘어가도록 해 에버랜드 측에 최소한 969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삼성생명 2조3,000억원을 포함해 4조5,000억원의 자금을 은닉하고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 5,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지난 4월17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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