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85㎡이하 오피스텔만 임대주택 등록 가능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전용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용85㎡ 이하의 중소형 면적이고 바닥난방,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 등록 범위로 고시할 예정이다.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시ㆍ군ㆍ구청장이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을 신고 받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중복 입주 확인대상으로 정하고 분기마다 중복 입주자를 걸러내도록 규정했다. 중복 입주자로 확인되면 공급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