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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중구도 재산세 25-30% 인하

서울 양천.성동구에 이어 영등포구와 중구도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25%와 30%씩 각각 소급 감면키로 결정했다. 영등포구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 25%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영등포구는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76.2% 올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상률 5위를 차지했다. 구 관계자는 "당산동 현대홈타운과 삼성래미안 등 신축 아파트와 문래동 LG빌리지내 큰 평수 거주자 등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특정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도 이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30% 소급 감면안을 의결했다. 중구는 올해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이 80%로 시내 자치구 가운데 세번째 수준이나 신당 3동 남산타운 아파트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 인상에 크게 반발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천과 성동구는 재산세 20% 감면안을 각각 의결했으며 용산구도 17일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 인하를 추진 중이어서 시내 자치구 가운데 총 5곳이 재산세 인하를 결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양천구는 17일 구의회에 `재산세 20% 감면안'에 대해 재의를 공식 요청할방침이다.구 관계자는 "구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해 공포하더라도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확인 소송 등을 내면 법원에서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재산세 환급 절차는 중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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