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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5월 6일] 비정규직법, 조속히 국회에서 풀어야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문이 잘 버텨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규모가 큰 일부 기업이 중심이 돼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다수는 여성과 노령층,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도 비정규직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보면 비자발적 상실이 39%였으나 올해 1~2월에는 53%로 높아졌다. 지난 2월 모 방송사 설문조사에서도 비정규직의 기간폐지ㆍ연장 의견이 63.5%를 차지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왜 그들이 이런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4월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이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해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채 4월 국회가 지나갔다. 오는 7월부터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해고될지 정확히 아는 이는 없다.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정규직 전환보다는 비정규직 해고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때문이라도 여야 정치권 시각의 차이에 따른 관련법 미개정으로 수십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이나 그들 대부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불안정성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를 짜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번 추경에서 여야의 합의로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이 편성돼 있지 않은가. 야당도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야당의 주장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법을 만든 국회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이 아닌가. 아무쪼록 이번 5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여야를 비롯해 노사민정 간 대화를 토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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