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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수업체에 우리 공군의 군사기밀을 넘겨준 전 공군참모총장 등 예비역 공군 수뇌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우리 공군의 전력증강 사업 관련 2ㆍ3급 군사기밀을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공군참모총장 출신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김모(8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의 전 부사장인 예비역 공군대령 이모(62)씨와 예비역 공군상사 송모(60) 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록히드마틴측에 넘긴 정보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수량과 예산, 장착 전투기 배치 장소 등을 기록한 문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야간표적식별장비와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중거리 GPS 유도키트의 도입수량과 시기 등이 적힌 회의자료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록히드마틴사는 지난해 방사청으로부터 야간표적식별장비 도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군사기밀을 넘기고 록히드마틴사로부터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은 이들 내용이 인터넷이나 방사청에서 공개된 자료라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록히드마틴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씨 등이 기밀을 넘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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