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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작권 보호위해 제품 복제횟수 제한

EU 저작권 보호위해 제품 복제횟수 제한유럽연합(EU)은 8일 음반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업체들이 제품 복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 EU 역내 업체들은 자사 제품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해 음반이나 소프트웨어를 일정 횟수 이상 복제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기술 도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5개 EU 국가들은 현행 저작권 보호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3년간 협의를 벌여 왔으며, 업계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한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해 EU가 범유럽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업계는 학교나 도서관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이번 EU 방침에 대해 실효성을 문제로 들며 반발하고 있다. 예외 항목이 많으면 저작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한편 국제음반산업연맹은 지난 98년 전세계에서 팔린 해적판 음반이 45억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입력시간 2000/06/09 17: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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