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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우롱하는 의원간판

최근 의료계 일부에서는 때아닌`간판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판논쟁은 얼마 전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 때문. 개정령 중 `의료기관 간판에는 명칭ㆍ전화번호ㆍ면허종류ㆍ의사 이름 등을 표시할 수 있으나 장소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명칭과 병행해 표기하되 진료과목 글자크기는 의료기관 명칭보다 2분의1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이 논란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진료과목의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표시보다 50% 이내로 제한한 것은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글자크기가 같을 경우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전공한 과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방침에 대해 일반의(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인턴ㆍ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개원한 의사)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전문의가 아니면서 무슨무슨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의 간판을 내걸고 진료를 해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사ㆍ일반의)은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인턴(1년)ㆍ레지던트(3~4년) 과정을 밟지 않아도 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 간판을 거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비뇨기과 전문의가 피부과목을 진료하는 것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료계의 논쟁은 한마디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진료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가 아니면서 그런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속이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구분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수년간 전공한 전문과목에 대한 의료수준과 비전문과목의 수준이 같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의 갈등은 환자와 권리와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다. 가정의학이나 응급의학 전문의면서 성형외과나 비뇨기과ㆍ신경정신과 간판을 전문과목인 것처럼 내걸거나, 일반의가 의원이라는 명칭은 보일 듯 말듯하게 하면서 특정과목을 크게 하는 도덕불감증은 참 볼썽사납다. <박상영(사회부 차장)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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