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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인하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평균 12.5% 인하하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역별로 3만∼15만원으로 차등 부과된 현장 출장비도 3만원으로 통일한다.

놀이기구가 5개인 시설의 경우 현장출장비가 1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려가면 전체 수수료가 58만1,000원에서 39만3,000원으로 32.4% 낮춰진다.



안전검사 기준을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기준으로 구분하고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하는 제품검사는 설치검사에서 제외해 이중검사 부담을 없앴다.

놀이기구 규격을 10세 기준에 맞게 조정해 그네 앞뒤 낙하공간을 3.5m에서 3m로 좁히고 터널형 미끄럼틀 지름을 0.75m에서 0.65m로 축소하며 그네 울타리는 권고사항으로 바꾼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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