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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재의 부쳐야" 정면돌파 의지

■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정 의장은 다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본회의 일정 조율 필요성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과반이 넘는데 여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면 투표가 성립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도 지금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행 헌법 53조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 의장은 헌법에 따라 반드시 재의에 붙여야 한다. 결국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판단이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체 298석 중 150석을 차지하고 정의당이 5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의결 정족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의결은 19대 국회 때까지 표류하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의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대다수가 국회법 개정안 재의보다는 자동 폐기의 수순을 밟자고 하고 있어 의장이 안건을 상정한다 해도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정 의장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야당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어 '의장은 상정하고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재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새정연이 대여 투쟁을 벌이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추경 편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표결을 통해 부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새정연에서도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릴 수 없고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월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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