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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 시정조치
입력2000-05-22 00:00:00
수정
2000.05.22 00:00:00
인천제철·동국제강 등 8개 전기로 제강업체가 철근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인천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한보철강·㈜한보·환영철강·한국제강·대한제강 등은 일제히 지난 2월초 일반·고장력 철근 6종의 가격을 각각 톤당 2만원 가량 인상, 철근시장에서 판매가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총40억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적발 업체 및 과징금 규모는 인천제철 14억9,010만원 동국제강 8억3,340만원 한국철강 5억9,960만원 한보철강 4억1,110만원 ㈜한보 3억3,160만원 환영철강 1억4,010만원 한국제강 1억160만원 대한제강 9,460만원 등이다.
입력시간 2000/05/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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