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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제거 업체서 뇌물 받은 메트로 직원등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지하철역 석면 제거 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와 추가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메트로 직원 위모(39)씨와 브로커 채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석면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위씨는 채씨와 함께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낙성대ㆍ경복궁역 등 지하철 1~4호선 5개 역사의 석면 해체 공사를 맡은 J사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눈감아달라" "추후 석면 제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44차례에 걸쳐 2억2,2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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