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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이용료 3만원대로 오를듯

서울시, 체육공단 요구 사실상 수용

난지골프장 이용료가 라운드당 3만원대로 오를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가 상정한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조례로 규정해온 시립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를 조례범위 내에서 규칙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요금을 훨씬 쉽게 조정할 수있게 됐다. 시의회는 또 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난지골프장의 사용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별표의 이용료 범위를 원안보다 상한선을 대폭 올려 `1만5천~2만2천500원'에서 `1만5천~4만원'으로 수정했다. 난지골프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평일 3만3천원, 공휴일 3만9천원'정도의 이용료 책정을 주장해와, 이번 이용료 상한선 인상은 사실상 공단측 요구를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도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골프장 이용료는 라운드당 3만원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 변경은 난지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난지골프장과 관련된 서울시 조례는 무효이며 골프장은 공단이 운영해야 할 영리시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난지골프장은 옛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해 만든 9홀짜리 골프장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용료 수준과 운영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다툼을 벌여오다 10월4일 무료 개장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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