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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영치 중이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면제

앞으로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더라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일괄 면제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영치 기간 동안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했었다. 반면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영치 기간을 과태료 부과일수에 포함했었다. 이로 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국민 민원이 자주 발생해 앞으로 다른 법령에 의거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 제외토록 적용 대상을 통일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또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 미이행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주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밖에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일부 규정이 수정됐다. 또 지난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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