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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공기관 납품기회 늘린다

정부·지자체서 BTL사업 자재 직접구매 추진<br>'중기제품구매촉진법' 개정 내년 시행 예상<br>'소액 수의계약'물품 中企 직접생산여부도 확인


임대형 민간투자(BTL) 사업에 사용되는 공사자재 가운데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 BTL 사업자에 지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늦어도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소액 수의계약' 방식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직접생산 확인을 받게 돼 유통ㆍ외주생산 업체들이 계약을 따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15일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실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노 의원은 최근 중소 제조업체의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늘려주고 적정 납품가격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이하 중기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부처와의 의견 조율,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안심의을 받게 돼 일부 수정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BTL 공사자재 직접구매(건설업체가 참여하는 BTL 사업자에 턴키로 넘기지 않고 중소기업에 분리발주)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이 민자사업자의 투자 메리트ㆍ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직접구매에 따른 관리책임 부담이 커진다는 반대하는 의견도 적잖아 논란이 예상된다. 직접구매 대상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가구, 배전반, 승강기, 콘크리트 배수관 등 145개 품목이다. ◇BTL 공사자재 분리발주 '핫 이슈'= 노 의원은 이에 대해 "BTL사업은 민간자본이 투입되지만 정부가 사업자에게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공발주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TL사업 공사자재도 정부ㆍ지자체가 공사의 품질ㆍ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구매토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 연간 구매액이 2005년 이후 19조원 대에서 정체돼 있는 것도 BTL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공사자재 관련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BTL사업자에 납품할 때 추정가격의 50~70% 안팎의 덤핑입찰이 이뤄지고 현금화에 3~6개월 걸리는 어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공사자재를 분리발주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을 통해 추정가격의 85% 이상을 보장받고 납품대금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쟁점은 크게 보아 두 가지다. 하나는 민자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생활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공공기관처럼 '중소기업 자재를 사서 쓰고, 납품가격도 15% 넘게 후려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정부ㆍ지자체가 일부 공사자재를 직접구매해 BTL사업자에 관급자재로 지급할 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고민꺼리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된 BTL사업 태스크포스에서 의견조율에 나섰다. 정내삼 예산처 민간투자기획관은 "민간의 창의ㆍ효율ㆍ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자는 BTL사업의 취지상 분리발주를 수용하는 게 쉬운 일을 아니다"면서도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이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4월 말) 교육ㆍ국방ㆍ환경부 등 BTL사업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시작했는데 의원입법안까지 제출됐으니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수의계약에 뻥 뚫린 직접생산확인제도= 소액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직접생산 확인을 받도록 하자는 개정안 조항은 국가ㆍ지방계약법령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현행 중기제품구매촉진법은 핵심 설비ㆍ인력을 갖고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에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주는 '직접생산확인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가ㆍ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수의계약 대상물품(현재 5,000만~3,000만원 이하)은 확인대상에서 빠져 있어 영업력이 강한 유통업체나 외주생산업체들도 아무런 제약없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인쇄물, 교체용 책ㆍ걸상 등을 소액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소액수의계약 모두 또는 일정금액(500만~2,000만원) 이상에 한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중기제품구매촉진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BTL(Build-Transfer-Lease)=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일정 기간(10~30년) 관리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우리나라는 학교ㆍ군인아파트ㆍ기숙사ㆍ노인요양시설 등 교육ㆍ복지ㆍ문화시설 신ㆍ개축, 하수관거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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