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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손실땐 주택은행에 손배청구
입력2001-09-03 00:00:00
수정
2001.09.03 00:00:00
건교부 개선대책 마련앞으로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잘못 운영해 손실을 입히면 정부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위탁기관인 주택은행을 상대로 기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규정한 '국민주택기금 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주택은행이 부실 대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거나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해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재 입법추진되고 있는 '주택법'에 명시된다.
건교부는 또 기금관리 전담과를 신설해 기금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기금 횡령을 막기 위해 지원자금 대출시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선급금 지급규모 역시 개선, 업체의 공사가 중단되면 신규 선급금 지불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건교부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기금관리업무 전반 및 수수료체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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