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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공무원 간주 뇌물죄 적용 가능"

지방공기업 직원이라면 '직급상 과장(4급)'이라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직무상 관련 업체에서 해외여행 등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안모씨와 유모씨에 대한 원심의 뇌물죄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시행령은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심은 "안씨와 유씨가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직제상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닌 4급 직원을 의미할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규정은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문제삼지 않는다"며 "안씨 등이 과장 직위로 근무한 이상 직제상 '과'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와 유씨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와 기술지원팀 등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자제품 회사 직원으로부터 자사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태국 관광과 골프 향응을 받는 등 업체 관계자에게서 각각 1,900만원과 2,100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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