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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소유 KT지분, 의결권 5%내 제한 추진

이종걸의원, 정기국회때 발의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KT지분(9.55%)에 대한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5일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KT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5%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오는 9월 정기국회때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의 최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지분을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히고 “기간통신사업자간 담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추진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영역별 1위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끼리 보유하고 있는 상호지분에 대해 일정규모(5% 이내)로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주식의결권 행사의 제한` 항목(34조7항)이 신설된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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