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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에 개인정보 못 담아"

정통부, 가이드라인 확정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법률에 정한 경우나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없다. 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RFID 태그를 인체에 이식해서도 안 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RFID 취급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미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기록 및 이용목적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 RFID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RFID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미리 해당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RFID사업자는 제품에 RFID가 내장 혹은 부착돼 있는 경우 그 사실과 기능제거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RFID 리더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물품정보만 수집해 항공·해운·운송 및 내부 재고 관리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FID는 현행 ‘바코드’와 유사하지만 무선주파수를 사용하는 비접촉식 인식시스템이고, 인터넷과 연결돼 한곳에서 정보가 수집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유통 및 물류 시스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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