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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 진입허용] 업계 판도변화 전망

3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카드업의 신규진출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업계 판도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위는 지난 89년 이후 업계 과당경쟁을 우려해 신규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정부시책 등에 힘입어 카드업계가 급성장하면서 담합의혹이 있는 등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신규진출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위는 그러나 무조건 허용할 경우 일시에 많은 사업자가 진입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허가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마련해 무분별한 진입은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일단 대기업보다는 일정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소매 금융기관이 신규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의 진입이 용이한 쪽으로 진입요건을 정비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신규진입을 위한 허가요건 지난 89년 이후 신규진입을 사실상 불허했다. 관련법규상 신용카드업은 허가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기존 허가요건은 현행 카드업 영위에 필요한 조건에 다소 미흡하다는 게 금감위는 시각이다. 기존 허가기준은 최저자본금을 200억원 이상, 금감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하거나 일반기업의 경우는 부채비율 200%이하였다. 금감위는 그러나 전산비용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자본금 200억원이 너무 낮은데다 사업자의 카드업 영위능력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도 미비한 것으로 판단, 이번에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허가요건은 금융 및 전산전문인력 300명 이상, 법정자본금 포함 800억원 이상 자기자금을 확보해야하는데다 전산설비 및 점포가 30개 이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금융거래고객을 15만명 이상 확보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금융거래고객에는 백화점카드나 주유소카드 등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주요출자자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이 있는 사업자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의 경우 현대생명 부실책임으로 인해 1차적으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부실책임에 대해 부담을 질 경우 현대도 허가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력.점포.거래고객 요건은 50%이상 출자한 모회사와 업무제휴를 전제로 모회사의 인력.점포.거래고객 등을 감안해 심사하기로 했다. 결국 금융거래고객 요건이나 부실금융기관 경영책임 등 부분으로 인해 현재 카드전문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경우 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일반 대기업들에게는 진입이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금대출 위주 영업행태 개선 금감위는 지난해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금액이 157조원으로 카드회사 이용금액규모의 6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카드회사의 영업행태는 선진지급결제 수단인 신용카드가 현금을 대출받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인데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카드회사의 부실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등 잔액이 결제서비스여신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결국 부대업무 등의 잔액이 총 여신잔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현금대출위주의 영업을 규제한다는 게 금감위의 설명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현재 카드사들의 부대업무 등 취급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감위는 신용카드회사들의 약관내용중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을 바꾸기로 했으며 특히 약관에 명시된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넓게 규정해 카드부정사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카드 분실.도난 등의 사실을 인지한 뒤 2일(영업일)이내에 통보하면 일정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법규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했다. 현재에도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 보상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약관에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 소비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예외규정을 거의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금감위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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