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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근혜계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론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에서는 유 원내대표 비토 분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태를 조기에 매듭지은 뒤 분란을 일으킨 데 대해 유 원내대표가 사퇴를 포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의원 또한 "그동안 협상력과 정무적 판단 등에서 유 원내대표는 상당히 '미스'였고 당정청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혼란에 빠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유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친박계의 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때문에 한 달간 여야가 어려운 입장에 처했는데 또 혹을 하나 붙이고 나왔다"면서 "원내지도부의 이에 대한 해명이 진솔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순진한 협상이라고 원내지도부가 비판 받는 것"이라며 "시행령 (수정을) 안 해주면 (야당이) 또 다른 의사일정과 연계하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국회 마비사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준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정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이런 상황이라면 당정협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당정협의 회의론'을 강하게 내비쳤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진행할 때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이런 분위기 하에서라면 당정이 국정현안을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유무를 놓고 여야가 차이가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정협의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해준 유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여타의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까지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했으나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청와대가 당정협의 회의론을 거론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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