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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비자금'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0일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되돌려받거나 뒷돈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 50여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억원) 등에 정 전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하도급 대가로 뒷돈을 상납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협력업체 선정을 좌지우지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 배경에 중학교 동문인 정 전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씨는 2010∼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을 챙기는가 하면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들먹이며 회삿돈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 임원이 다른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도 장씨가 미는 업체에 하도급을 내주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여기에 개입해 장씨와 함께 불공정 입찰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지급된 활동비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빼돌린 수십억원의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정 전 부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돈은 전부 현금으로 유통돼 증빙서류가 남아있지 않은데다 임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썼을 뿐 횡령은 아니다”라며 부인해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전 부회장 역시 전날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말 정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포스코건설 수사 초기부터 정 전 부회장을 ‘윗선’으로 염두에 뒀다.

베트남 현장 비자금 의혹으로 시작한 수사가 국내 공사현장의 금품수수 관행으로 확대되면서 횡령 규모도 불어났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국내외 비정상적 돈거래를 사실상 총괄했다고 보고 소환조사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 구속 여부는 22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그룹 수뇌부로 수사의 초점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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