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뷰] "민원인 직접면담제 시행 확대"-김학재 대전지검 검사장

고소·고발사건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찰 신문고」가 등장해 민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김학재(金鶴在·65·사시 13회·사진) 대전지검 검사장은 지난달 전국 지검 가운데 처음으로 「검사장 직접면담제」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억울한 일이 있거나 사건처리에 궁금한 점 등이 있는 경우 단순히 서류로 진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장과 직접 면담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金검사장은 『상담시 고소과정의 억울한 일이나 검찰이 실수한 부분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며 『민원인들과 얼굴을 맞대며 대화를 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벗고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12명정도가 검찰 민원실에 면담을 신청해 법률적구제를 받거나 고충을 해결했다. 金검사장은 『얼마전 홀로사는 한 여인이 동업자에게 억울하게 재산을 몽땅 날리고 상담을 요청해 와 도와주었는데 다시 찾아와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며 『제도 시행전에 고소나 진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봐 걱정이었는데 그것은 기우였다』며 많은 민원인들이 마음 편히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상담내용을 지검에 제출하면 지검측이 날짜와 시간을 잡아 대략 20~30분정도 검사장과 상담할 수 있다. 金검사장은 『이 제도가 아직은 생소하지만 예상 외로 호응이 커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다음달부터는 관할지청에도 이 제도의 도입을 권장, 더욱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개설해 운영학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JDCI.SPPO.GO.KR)에도「검사장과의 대화」코너를 마련해 시민 누구나 전자메일을 통해 검사장에게 직접 민원이나 고충을 알리고 회신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8:18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