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부동산중개료 100% 인상

서울 부동산중개료 100% 인상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고 10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마련한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표준안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25%에서 10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84년 마련된 부동산중개수수료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부동산 중개인들이기준표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요구함에 따라 매매당사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거래가액이 4억원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경우 수수료는 현재의 0.2%, 한도액 80만원에서 0.4%, 160만원으로 100% 인상되며 2억원인 부동산은 0.25%, 50만원에서 0.4%, 80만원으로, 5,000만원짜리 부동산은 0.4%, 20만원에서0.5%, 25만원으로 각각 60%와 25%씩 오른다. 또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도 2억원짜리는 수수료율 0.2%, 한도액 40만원에서 0.3%, 60만원으로, 5,000만원짜리 부동산은 0.3%, 15만원에서 0.4%,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인상하되 중개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6:30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