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25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측근을 시켜 선거인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후보자 추천기간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와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통해 2명의 선거인에게 각각 500만원,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월에 지씨를, 4월에 맹씨를 구속해 박 회장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왔다. 특히 지씨와 맹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금품 살포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회장은 1990년 산하물산을 설립해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업계에서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2월27일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25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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