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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교장 임용’ 사학재단 교육청 상대 소송

10개 재단, 14억9,000만원 환수 방침에 “못준다” 소송

이사장 친인척을 승인 없이 교장에 임명해 물의를 빚은 사학재단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인건비 환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 승인으로 시교육청으로부터 교장 해임 요구 및 14억9,000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 환수를 통보 받은 10개 사학재단(12개 학교)이 잇따라 ‘재정결함지원금 반납 고지 취소 소송’을 냈다. 8개 재단은 지난해 말 공동으로, 2개 재단은 올해 초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초 해당 사학재단들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해 사립학교법을 어겼다며 급여 등의 환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재단측은 “교육청이 애초 승인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가 이를 문제 삼고 있다”며 “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을 법인(재단)으로부터 환수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승인 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단 측 주장일 뿐이며, 재정결함보조금은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학교에 송금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법인에 교부한 것이고 보조금 신청도 재단 이사장이 했다"며 "환수조치는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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