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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광고 '조심'

가구수 부풀리기등 극성 피해땐 구제받기 힘들어신규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업체들의 허위ㆍ과장 광고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S업체는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를 내면서 실제 조합인가를 받은 지역외의 국유지를 아파트 건설예정지로 표시하는가 하면 전체 가구수도 구청 신고내용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 물의를 빚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2차례나 광고 중단지시를 받았지만 시정이 안돼 결국 경찰서에 고발까지 당했다. D업체는 택지개발지구도 아닌 곳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2번째 신도시'라고 허위광고하고 있는 사례다. 또 분양광고에는 최고 3,000만원대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분양을 우려, 사전 예약접수까지 받고 있다. 또다른 S사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치 주거전용 아파트인양 광고를 내보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또 주상복합은 일반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률이 떨어져 실사용면적이 적은데도 '33평형은 40평형대같은, 49평형은 60평형대같은 아파트'라고 오도하고 있다. H업체도 지난해 일부 신도시에 분양한 오피스텔을 아파트인 것처럼 오인토록 광고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는 등 업체들의 허위ㆍ과장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과장광고를 이유로 들어 소비자가 분양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이어서 분양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구제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분양받기 전에 사전답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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