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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 '담벼락 분쟁' 강제조정

이웃 사이인 재벌가 부회장과 중견 건설업체 회장이 두 집 사이의 담벼락을 둘러싸고 1년 가까이 벌인 법적 공방이 결국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7일 길이 15m의 담을 사이에 둔 이웃인L그룹 부회장 S씨와 Y건설 회장 L씨가 담을 헐고 신축하는 문제로 다투던 건에 대해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 평창동에 사는 L씨는 지난해 12월 주택 신축 공사를 하면서 `담을 새로 쌓겠다'며 두 집의 경계에 있는 담을 허물었고, 이에 S씨가 `담을 원상 복구하려고 하는데 L씨측이 방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L씨에게 담의 처분권이 있다"면서 S씨의 신청을 기각했고 S씨는 수용할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법원이 중재에 나선 끝에 양측이 절충안을 받아들여 분쟁이 끝난 것. 법원은 지난달 15일 "L씨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두 집 사이의 경계를 측량한뒤 그 경계선 상에 담을 설치하되 이로 인한 비용은 L씨가 부담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송달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의를 제기하면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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