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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장' 구하다 숨진 운전기사 産災 인정

지난해 한강에 투신한 이준원 파주시장을 구하려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숨진 관용차량 운전기사 이원범(31)씨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시장이 반포대교를 지나던중 갑자기 차에서 내려 한강에 투신하자 이 시장을 구하려고 한강에 뛰어내렸다 숨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씨의 유족은 같은 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다는 점에서 의사자로 인정받아 이미 보상금 지급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직무 외의 행위로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0일 "공용차 운행 중 승차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를 구조하는 행위도 공용차 운전기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직무상 의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더라도 산재보험에 명시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상자예우법과 산재보험법은 입법목적이 다른 만큼 유족이 의사상자예우법에 따른 예우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배제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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