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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양도세 2007년 전면실시

자동차등 14개 품목 특소세인하 연말까지 연장<br>3년이상 보유 1가구 1주택등은 비과세 유지


실거래가 양도세 2007년 전면실시 자동차등 14개 품목 특소세인하 연말까지 연장3년이상 보유 1가구 1주택등은 비과세 유지 • 양도·특소세등 불쑥, 세제정책은 도깨비? • 승용차값 연말까지 현행 유지 • 토지등 직격탄…최대 10배 오른다 • 상가·사무실 93만동 4배 급증 • 1세대 1주택도 수년내 과세? 오는 2007년부터는 주택과 토지, 상가 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63만명이 앞으로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게 되며, 특히 과표가 매우 낮았던 토지 양도세는 실거래가 전환으로 최대 10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6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등 1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내수부양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고가 주택 등을 제외한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유지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83년까지 실거래가였던 양도세 과세기준은 다시 실거래가로 환원되며 주택, 토지, 상가 건물이냐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 8년 이상 자경 농지,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 등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납세자 87만명 가운데 28%인 24만명에게 실거래가로 과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비율을 적용하면 양도세 실제 납세 대상 가운데 기준시가 대상인 63만명이 2007년부터 실거래가 대상으로 바뀐다. 한 부총리는 또 기대만큼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 등 14개 품목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배기량 2000㏄ 이하는 특소세가 차량 가격의 5%에서 4%로, 2000㏄ 이상 자동차는 10%에서 8%로 경감시킨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연장 대상에는 카지노 용품,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보석, 귀금속, 고급 사진기ㆍ시계ㆍ모피ㆍ융단ㆍ가구 등도 포함된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5-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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