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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경환표 소득정책 무색게 하는 최저임금 사각지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올해보다 7.1%(380원) 높아졌지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31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6%에 달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정도가 더 심해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는 비율이 2007년 19.4%에서 올해 3월 26.3%로 대폭 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근로자 비율은 2008년 22.2%, 2010년 24.9%, 2012년 26.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을 내세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야심 찬 경기부양책이 무색할 지경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태세다. 당장 이달 1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등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4년만 해도 84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8% 수준이었다. 불과 10년 새 그 수가 146만명(179%)이나 늘고 비중도 2배 이상 커진 것은 부끄러운 퇴행이다. 속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근로자의 약점을 악용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 사업자에게는 철퇴를 가해야 마땅하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은 유념할 부분이다. 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되레 영세사업자의 경영악화와 일자리 축소를 연쇄적으로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회보험 지원을 늘리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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