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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법안 상정
입력2003-11-04 00:00:00
수정
2003.11.04 00:00:00
임동석 기자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지난해 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3개 특검법안을 상정,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선자금 전반과 노 대통령 측근 비리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이 SK비자금 100억원에 대한 의혹을 호도하기 위해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정에 반발했다. 결국 법안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져 찬성 6표, 기권 3표로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3개 법안은
▲2002년 대선과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자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정대철ㆍ이상수 의원과 관련된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등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대통령 측근 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등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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