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주민세 부과가 끝난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광역시 5곳과 시·군 54곳 등 총 59곳이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59곳 가운데 56곳은 이미 주민세를 인상했으며 강원 고성, 경남 고성·함안 등 나머지 3곳은 내년부터 인상된 주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1만원 내에서 개별 시·군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전국 평균은 4,620원이었다.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야당 등 반발로 무산되자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방침을 정했다. 즉 주민세가 낮은 지자체는 정부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인 보통교부세 제도를 통해 주민세를 인상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에 지자체 59곳은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대전·울산은 주민세 동결을 결정했고 충남 소속 시군도 인상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정부의 주민세 인상 방침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들은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이어서 행자부의 페널티 수준에 따라 내년 주민세 인상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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