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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인하 22일자부터 소급적용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취득세율 50% 감면을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취득세율 인하는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주택거래 위축 현상을 방지하려면 법 개정 전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2일 당정은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율도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며,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주택 구매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는 구매자가 늘어 주택시장이 한동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 발표시점과 개정법안 시행시점 사이에 주택을 구매해 기존 세율의 적용을 받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득세율 인하에 민주당과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법의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은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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