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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달에 두번 '6시 칼퇴근'

직원들 기대반 우려반


국세청이 과다한 업무처리 때문에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는 직원들을 위해 한 달에 두 번은 오후6시 정시퇴근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6일 본청 차원에서 몇 개 과씩을 묶어 격주로 해당과 직원들이 오후6시에 정시퇴근하도록 하는 ‘격주 정시퇴근제 시행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청의 모든 과들을 7개조로 편성해 해당조가 정시 퇴근하는 날이 되면 과장 이하 전직원이 귀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정시퇴근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구체적 방안도 수립했다. 배우자나 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일주일 전 정시 퇴근일을 안내하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각 과 단위로 시행 결과와 다음달 계획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도록 한 것. 국세청은 정시퇴근 해당일에는 초과근무 신청에 대한 승인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직원들은 격주 정시퇴근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자유롭게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전체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시퇴근일 전후로 업무량이 폭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안이 터지면 정부 전체가 비상근무에 들어갈 때도 있다”며 “과거에도 이런 시도는 있었는데 종종 예측하지 못한 문제로 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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