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8시 영업할 수 없다.
대상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테스코, 코스트코 홀세일 등 대형마트 10곳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SM마트, 굿모닝마트 등 SSM 35곳이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