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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진화법 개정론보다 중요한 대화ㆍ타협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론이 확산되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협과 절충이라는 선진 정치문화 구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욕설ㆍ몸싸움과 전기톱ㆍ해머ㆍ최루탄이 난무하는 막장국회에서 벗어나자며 지난해 5월 진통 끝에 합의 처리했다. 쟁점 법안이나 예산안 날치기 처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다수당의 직권상정 요건을 까다롭게 제한, 여야가 합의하거나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통과되기 어렵다. 다수결 원칙을 해쳐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다수당의 날치기와 소수당의 극렬한 저항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탄생했다.

따라서 정권을 잡은 다수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야당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식물국회법"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직권상정 법안의 내용은 수정안(합의 부분)과 원안(미합의 부분)을 함께 올려 순차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어서 민주통합당으로부터 "원안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라는 반발만 샀다. 새누리당은 앞서 미합의 부분을 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미궁에 빠진 데는 '원안고수' 방침을 강하게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안 거부와 야당을 비판하는 대국민담화 발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임명 지연을 수긍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야당도 정치논리로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상치 않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야당 지도부, 개별 의원들과 접촉하며 협조를 당부하는 버락 오바마식 리더십,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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