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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법, 대통령 편안히 판단하시도록 이송 늦춰”


-2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재의 여부 결정될 듯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청년의 꿈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특강을 마치고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가 9일과 23일 있는데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을 고려해) 돌아오시고 난 뒤 편안하게 판단하시라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14일 미국 순방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순방 전인 9일보다 23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이송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의장실 측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주 후반경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국회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정 의장은 “개인 의원 같으면 할 이야기가 있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말을 아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론은 내렸다”면서 “다음 월요일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 의장은 서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야당 편을 51%, 여당 편을 49% 든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장에 임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기준을 설명했다.

/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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