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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 징역 5년 구형

김상진 특별수사팀은 해체

건설업자 김상진(42ㆍ구속기소)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14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여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일해온 피고인의 근무태도와 수뢰사실 등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 전 청장은 “국세청 조직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최종 변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청장의 시인과 달리 정 전 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선고공판 일자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재판을 봐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로 해체됐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김씨 관련 의혹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수사팀을 해체하고 일반수사체제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김씨의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정 전 청와대 비서관의 개입을 밝혀낸 후 특별수사팀을 꾸려 3개월 보름간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12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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