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국무회의에서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국회가 다시 (표결)해야 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헌정 이후 대통령 거부권이 75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 중 과반수가 재의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최고위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날선 경고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분명히 말한다. 관습도 법이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치권에 큰 파장 없이 잘 넘기도록 할 지혜가 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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