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U 신화학물질 관리제' 대상기업 정부서 지원 못한다

보조금금지 WTO규정 내세워 집중감시

최근 유럽연합(EU)의 신(新)환경규제제도인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발효되면서 국내 EU 수출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책마저 EU 측으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EU가 발효한 REACH에 따라 현재 과학기술부ㆍ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 수출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문제가 걸려 있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1일부터 발효된 REACH에 따라 EU에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6~11월 제품에 들어간 모든 화학물질의 리스트를 만들어 EU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EU는 이 절차를 무시하거나 사전등록을 포기한 기업의 해당 제품 수출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사전 등록 후에는 본등록(제품 수출량에 따라 3년6개월에서 최장 11년까지 유예)을 하게 돼 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험분석 비용과 등록비, 현지대리인 컨설팅 수수료 등도 중소 수출기업들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EU가 자국 내 EU 수출기업들에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어 정부 지원은 정보 제공과 컨설팅 부문에 국한될 것”이라며 “과학기술 R&D 자금의 경우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WTO 보조금 규정을 조심스럽게 피해갈 수 있지만 REACH는 기존 물질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라 이마저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금지원은 고사하고 국내 수출기업들이 원활히 등록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조차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동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마칠 경우 관련 제품의 기술유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EU가 지난해 말 채택해 지난 1일부터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화학물질은 물론 화학물질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사전등록 및 등록하고 관련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까다로운 규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