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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 눈감은 이자극 금감원 검사역,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자극(52)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검사역에게 징역6년, 벌금800만원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오히려 감독대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금감원의 직무집행이 담보해야 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고 저축은행의 비리를 은폐해 결국 경영파탄에 이르게 한 데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수의 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피해를 줘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과 1990년대 말부터 친분을 쌓아온 이씨는 2002년 금감원 검사 정보를 빼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씨는 2000년대 초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마다 부산저축은행 감사로부터 200여만 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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