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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 '불법 특허 취득' 전면조사

과기부 "개인 명의로 출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를 연구자 개인 명의의 특허로 취득하는 등 불법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국가 R&D 사업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져 13~15일 이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ㆍ한국과학재단 등 3개 기관이 공동 조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모 KAIST 생명과학과 교수가 지난해 7월 얻은 신약개발 원천기술 연구 성과를 자신이 설립해 이사로 재직 중인 업체 명의로 출원한 사실이 확인돼 문제가 됐다. KAIST 측도 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특허권은 KAIST가 승계한다’는 대학 직무발명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 3월 특허권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체 징계처분과 형사소송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개인 명의로 특허를 소유한 사례가 추가로 적발될 경우 강력한 징계와 처벌을 내릴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보완대책을 마련,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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