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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부 대학의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부당하다

올해 2학기 대학등록금 납부기간을 앞두고 국내 대학 3곳 중 2곳 이상이 등록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가 1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삼성·신한·NH농협·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SK카드로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138곳으로 전국 대학 423곳(대학알리미 공시 대상 기준)의 32.6%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의 정도가 심해 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이화여대 등은 1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등록금을 낼 수 있고 고려대와 한양대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아예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1,000원짜리 음료 하나도 카드 결제가 일반화된 카드 만능사회에서 보기 드문 어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이 카드 결제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대의 전체 학생 수를 2만명으로 잡고 연간 등록금 1,000만원에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 기준인 1.5%로 가정하면 등록금 전액에 대해 카드 결제를 받을 경우 이 대학의 최대 기회비용은 연간 3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대학들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등록금 인상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버티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이런 판에 교육부까지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금융당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등록금 카드 결제는 학생과 학부모 등 납부자의 선택권의 문제일 뿐 원천적 봉쇄는 부당하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거부조차 운전자는 물론 사업자까지 강력히 처벌하는 쪽으로 관련 법이 바뀌는 추세다. 이런 마당에 대학의 카드 결제 거부는 '배 째라'식 특권의식일 뿐이다. 물론 등록금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정책보완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중점은 납부자 선택권 보호에 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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