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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정책' 67개 과제 추진] 눈에 띄는 대책 어떤게 있나

재래시장 영세상인 300만원까지 저리 대출<br>'자본금 1억초과 법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br>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주말농장등 소득사업 허용<br>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해소위해 2만가구 확대 공급


정부가 5일 내놓은 ‘생활공감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대책이다. 최근 경기침체ㆍ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민심이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채권매입의무 폐지, 저리 대출 등 굵직한 대책을 시행해 민심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39만명에 평균 5만원 세금 환급=정부는 추석 전에 세법상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139만명에게 총 711억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책이나 학습지ㆍ화장품 등의 외판원이 가장 많지만 음료품 배달원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악기 조율사, 화가 등 예술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학원강사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구간에 따른 원천세를 소속사가 사전에 떼어 국세청에 낸다. 이들은 이듬해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더 내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천납부분에 못 미치면 세금을 돌려받는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종소세 신고 대상이며 내야 할 세금이 원천세 납부분보다도 적거나 아예 없어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5∼2007년분 소득을 대상으로 이런 잠자는 세금을 찾아 추석 전에 돌려주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번에 돌려주는 돈은 1인당 평균 5만원선에 불과하지만 환급규모 20만원 이상도 174만5,000건 가운데 3만건에 이른다. 대상자 가운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준다.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환급계좌를 신청한 뒤 해당계좌로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8일 이후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리대출=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대신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영세상인이 주지원 대상이다. 재원은 총 80억원으로 소액서민금융재단이 72억원, 시장 상인회가 8억원을 부담한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내년 1ㆍ4분기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16개 시도별로 5개의 시장을 선정할 계획이며 영세상인과 장기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을 우선 지원한다. 금융위는 상인 1명에게 6개월 만기로 평균 150만원을 대출해줄 경우 연간 1만666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상인이 최고 연 4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록 대부업체 대신 이번 소액대출(이자율 연 4% 가정)을 이용할 경우 연간 총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위는 연내에 재래시장 5~10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생계형 음식점은 채권매입의무 폐지=국토해양부는 음식점 등 12개 서민생계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해 7만~30만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ㆍ제과점ㆍ청량음료제조업ㆍ당류제조업ㆍ식육제품제조업 등이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자본금 1억원 초과 법인설립 때 부과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도 오는 12월 말께 폐지된다. 지금은 자본금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1억원 초과 때는 자본금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채권을 사야 한다. 소형자동차 정비업 등에 대해서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가 검토된다.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 1대를 구입해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확보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사업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다가구ㆍ전세임대 등을 연 2만가구가량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6만9,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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