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산 연안 특별관리해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수영만 일대를 대상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란 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해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설정한 후 그 범위 안에서만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행 의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며 이를 어기면 오염 수준이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각종 개발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지난 2년 동안 관리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 오염 수준과 제도 시행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도입이 시급한 곳이 수영만 일대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수영만 일대에서 정밀 조사를 벌여 2014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해역은 마산만, 시화호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라며 "우리나라 최대 피서지인 수영만 일대의 수질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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