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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사기 소송 엄격제한

대법원 "피해자가 회사측 손실 유발 입증해야" 판결

미국에서 증권사기 관련 소송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이 나와 향후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기업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증권사기 피해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증권사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 대법원은 제약업체인 듀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항소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브라이언 미 연방대법관은 판결에서 “증권사기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는 반드시 피고측의 사기행위가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항소법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주가급락을 야기한 회사측의 기만행위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었다. 듀라의 개인 주주들은 새 천식치료제가 곧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회사측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주식을 샀다가 FDA 승인이 거부당해 주가가 폭락하며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 증권산업협회(SIA)의 이라 해머맨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남발하는 풍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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